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 (참가약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약정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정산요구금액의 산출, 추가증거금의 납부 및 처리등에 관한 사항
2.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환매채거래의 종료시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결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매채거래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