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 (참가약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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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약정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약정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정산요구금액의 산출, 추가증거금의 납부 및 처리등에 관한 사항
2.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환매채거래의 종료시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결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매채거래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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