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 (참가약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약정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1.
2.정산요구금액의 산출, 추가증거금의 납부 및 처리등에 관한 사항
3.2.
4.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3.
6.환매채거래의 종료시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4.
8.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결제에 관한 사항
9.5.
10.그 밖에 환매채거래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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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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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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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