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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검색 결과 14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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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6> 1. 삭제<2025.6.16> 2. 삭제<2025.6.16>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의 의사 2.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는지의 여부 ③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5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양육비이행법 제10조의2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가사소송법 제64조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양육비이행법 제7조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2025.10.1>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5조①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 결정, 조정, 판결 등을 한 재판부는 ‘면접교섭 통지서(전산양식 C2114)’를 작성하여 면접교섭센터에 송부한다.② 면접교섭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서가 송부된 사건에 관한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종결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종결사유를 기재한 ‘면접교섭센터용 통지서(전산양식 C2114-1)’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송부한다.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7조① 상담위원이 면접교섭 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이 되었을 때에는 파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를 준용한다.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2조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자"라 한다)와 그 자녀가 편안하게 면접교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면접교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담당 업무는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1. 면접교섭지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면접교섭센터에서 편안하고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2. 인도(引渡)지원: 면접교섭 이전 및 이후에 면접교섭센터에서 미성년 자녀를 각각 비양육자 및 양육자에게 안전하고 원만하게 인도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5조① 면접교섭센터에는 면접교섭센터장(이하 이 조에서 "센터장"이라 한다)과 전담 가사조사관을 둔다.② 센터장은 법원장이 소속 법원 판사 중에서 지정하며, 면접교섭센터의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한다.③ 전담 가사조사관은 법원장이 소속 가사조사관 중에서 지정하며,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면접교섭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④ 전담 가사조사관은 평일과 주말에 면접교섭센터에 상주하여 근무한다. 다만, 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담 가사조사관의 근무형태와 주말 근무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면접교섭센터에는 청사방호, 출입자에 대한 검색, 이용자 및 센터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속 법원 보안관리대원 등 보안관리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5조① 법원이 제공하는 자녀양육안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 갈등이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2. 이혼 과정 및 이혼 이후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ㆍ물리적 보호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고려사항3. 이혼 이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행동지침② 법원은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면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아래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다.1.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2.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3. 이혼 후의 양육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