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5조 (사전처분결정 등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 결정, 조정, 판결 등을 한 재판부는 ‘면접교섭 통지서(전산양식 C2114)’를 작성하여 면접교섭센터에 송부한다.
면접교섭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서가 송부된 사건에 관한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종결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종결사유를 기재한 ‘면접교섭센터용 통지서(전산양식 C2114-1)’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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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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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