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5의5조 (면접교섭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면접교섭 지원민법면접교섭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5의5조보건복지부령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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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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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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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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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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