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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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자"라 한다)와 그 자녀가 편안하게 면접교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자"라 한다)와 그 자녀가 편안하게 면접교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면접교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담당 업무는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1. 면접교섭지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면접교섭센터에서 편안하고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2. 인도(引渡)지원: 면접교섭 이전 및 이후에 면접교섭센터에서 미성년 자녀를 각각 비양육자 및 양육자에게 안전하고 원만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원3. 화상면접교섭지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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