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자"라 한다)와 그 자녀가 편안하게 면접교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면접교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담당 업무는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1. 면접교섭지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면접교섭센터에서 편안하고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2. 인도(引渡)지원: 면접교섭 이전 및 이후에 면접교섭센터에서 미성년 자녀를 각각 비양육자 및 양육자에게 안전하고 원만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원3. 화상면접교섭지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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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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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면접교섭센터의 설치ㆍ운영 준비제4조 ·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장소 및 기본시설제5조 · 면접교섭센터의 조직제6조 · 상담위원의 위촉 등제7조 · 업무보조위원의 위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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