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 소관 대법원 · 총 20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7-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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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접교섭지원등의 대상제11조 면접교섭지원등의 신청 방법제12조 다른 면접교섭센터로의 이관제13조 면접교섭지원등의 회기 등제14조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제15조 사전처분결정 등 처리 절차제16조 비밀준수의무 등제17조 녹음 또는 녹화제18조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제19조 상담위원의 상담수당제2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기능제20조 위임규정제3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ㆍ운영 준비제4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장소 및 기본시설제5조 면접교섭센터의 조직제6조 상담위원의 위촉 등제7조 업무보조위원의 위촉 등제8조 면접교섭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9조 면접교섭센터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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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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