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7조 (녹음 또는 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위원이 면접교섭 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이 되었을 때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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