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7조 (녹음 또는 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위원이 면접교섭 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이 되었을 때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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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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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