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면접교섭센터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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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교섭센터에는 면접교섭센터장(이하 이 조에서 "센터장"이라 한다)과 전담 가사조사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교섭센터에는 면접교섭센터장(이하 이 조에서 "센터장"이라 한다)과 전담 가사조사관을 둔다.
②센터장은 법원장이 소속 법원 판사 중에서 지정하며, 면접교섭센터의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③전담 가사조사관은 법원장이 소속 가사조사관 중에서 지정하며,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면접교섭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전담 가사조사관은 평일과 주말에 면접교섭센터에 상주하여 근무한다. 다만, 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담 가사조사관의 근무형태와 주말 근무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면접교섭센터에는 청사방호, 출입자에 대한 검색, 이용자 및 센터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속 법원 보안관리대원 등 보안관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를 보안관리 담당자로 둔다.
⑥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에 적정한 수의 면접교섭 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⑦면접교섭센터의 운영 업무 및 상담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에 적정한 수의 업무보조위원을 둘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센터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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