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아동계획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보건복지부장관이제11의2조보호대상아동보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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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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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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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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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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