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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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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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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