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2025.10.1>
1.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4.삭제 <2025.6.2>
5.법 제15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8.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9.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
10.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에 관한 사무
11.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2.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요청 철회에 관한 사무
13.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14.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및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무
15.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16.법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무
17.법 제21조의8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8.법 제21조의9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19.법 제21조의10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에 관한 사무
20.법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21.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22.법 제21조의13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3.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