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3>
1.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