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7조 (부적절한 전화에 대한 안내의 중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안내센터 공무원등과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전화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및 선거안내요원은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원 관련 조치방안에 따라 응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6.>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2. 성희롱을 하는 경우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ㆍ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소관 업무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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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