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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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 등 방식이 아닌 사업의 시행자로 수도공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甲 회사는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9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전체 4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제9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5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설립·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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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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