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w_id:011997
article_no:2
위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9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2023.12.2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9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아동복지법
§3 1호 정의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outgoing제3조
cites
형법
§257 상해, 존속상해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 outgoing제257조
cites
형법
§258의2 특수상해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 outgoing제258조의2
cites
형법
§271 유기, 존속유기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
→ outgoing제271조
cites
형법
§272
"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
→ outgoing제272조
인용
형법
§276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
→ outgoing제276조
인용
형법
§277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
→ outgoing제277조
인용
형법
§283 협박, 존속협박
"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 outgoing제283조
인용
형법
§284 특수협박
"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 outgoing제284조
인용
형법
§287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outgoing제287조
인용
형법
§297 강간
"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
→ outgoing제297조
인용
형법
§297의2 유사강간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outgoing제297조의2
인용
형법
§307 명예훼손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 outgoing제307조
인용
형법
§309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 outgoing제309조
인용
형법
§321 주거ㆍ신체 수색
"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
→ outgoing제321조
인용
형법
§324 강요
"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outgoing제324조
인용
형법
§324의5 미수범
"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
→ outgoing제324조의5
인용
형법
§350 공갈
"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 outgoing제350조
인용
형법
§350의2 특수공갈
"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 outgoing제350조의2
인용
형법
§366 재물손괴등
"(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
→ outgoing제366조
인용
아동복지법
§71 1항 벌칙
"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outgoing제71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아동학대살해ㆍ치사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outgoing제4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아동학대중상해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
→ outgoing제5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상습범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 outgoing제6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6 1항 보호처분의 결정 등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
→ outgoing제36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outgoing제47조
인용
아동복지법
§4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 outgoing제45조
인용
아동복지법
§48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 outgoing제48조
인용
아동복지법
§50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outgoing제50조
인용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 incoming제3조
대조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incoming제15조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 incoming제6조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 incoming제17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
← incoming제23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6조의2 및"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정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 incoming제11조
cites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 incoming제4조
cites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
← incoming제5조
cites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상습범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
← incoming제6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incoming제60조
위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
← incoming제14조
인용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정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 incoming제13조
인용
아동수당법
제12조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 incoming제12조
인용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 제한사범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 incoming제10조
인용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4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각호에 따른 장애인학대"
← incoming제44조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
← incoming제1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