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상담사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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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담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1. 욕설ㆍ협박 등의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2. 폭행ㆍ기물파손 등 신체적 위해가 우려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상담센터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담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1. 욕설ㆍ협박 등의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2. 폭행ㆍ기물파손 등 신체적 위해가 우려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상담센터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욕설ㆍ협박 등의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하는 경우2.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3. 상담 권장시간(15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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