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상담사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담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1. 욕설ㆍ협박 등의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2. 폭행ㆍ기물파손 등 신체적 위해가 우려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상담센터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욕설ㆍ협박 등의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하는 경우2.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3. 상담 권장시간(15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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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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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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