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32조 (이자와 배당금)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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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금액은 당기손익의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자본화하는지에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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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금액은 당기손익의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자본화하는지에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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