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4조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명의 주식에 관한 배당금의 수령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배당금수령예탁결제원명권리행사주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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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 예탁결제원명의 주식에 관한 배당금의 수령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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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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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명의 주식에 관한 배당금의 수령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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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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