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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민사집행규칙
law_id:009325
article_no:82
위계:민사집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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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①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
②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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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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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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