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4조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배당금(배당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을
일괄하여 수령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때에는 계좌관리기관등별 권리배정
명세표에 따라 그 수령일에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탁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을 경과하여 배당을 수
령한 때에는 실제 수령한 날에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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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자등록주식
등의 배당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
당 계좌관리기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배당금에
관한 권리는 해당 계좌관리기관등 또는 권리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배당금 수령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별
권리배정명세표에 따라 해당 배당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배당금의 수령 및 제2항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은 예탁결제원의 한
국은행 대금결제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대금결제계좌를 통하여 이를 처
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대금결제계좌를 통
하여 할 수 있다.
그 밖에 배당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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