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0조 (대차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5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배당금등(규정 제35조제1항의 배당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금배당, 이익분배금 및 단주대금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차입
2.자로부터 수령하여 대여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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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5.채권이자 : 이자 지급일에 차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대여자에게 지급. 다만, 이자
6.지급일에 차입자가 대차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자의 신청을 받아 대
7.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8.삭제
9.삭제
10.신주인수권증서 : 차입자와 대여자가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증서로 인도하기로
11.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청약일 직전영업일까지 차입자로부터 수령
12.하여 대여자에게 인도
13.규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맞춤거래 및 지정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배당
14.금등(채권이자를 제외한다)을 인도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 상호 합의
15.한 동의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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