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5조 (대차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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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배금, 이자 및 신주인수권증서(이하 "배당금등"이라 한다)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입자는 대차증권으로 인한 배당금,

분배금, 이자 및 신주인수권증서(이하 "배당금등"이라 한다)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대여자에게 인도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거래 및 지정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여 배당금등을 인도 또

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차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대여자가 청약종료일 직전영

업일까지 청약대금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차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로 인

하여 새로이 발행된 신주와 대차증권에 대한 현물배당으로 지급된 주식(이하 “배당

주식등”이라 한다)은 그 배당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지급일에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

한 조건의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대차증권의 발행회사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존속되는 발행회사(이하 "분할후회사"라 한다)의 주식 중 가장 먼저 상장되는

주식의 상장일에 기존 대차거래는 종료되고 분할후회사의 주식으로 기존 대차거래

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차거래가 체결된 배당주식등 및 분할후회사의 주식은

대차거래의 체결과 동시에 차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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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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