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5조 (대차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처리)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입자는 대차증권으로 인한 배당금,
분배금, 이자 및 신주인수권증서(이하 "배당금등"이라 한다)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대여자에게 인도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거래 및 지정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여 배당금등을 인도 또
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차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대여자가 청약종료일 직전영
업일까지 청약대금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차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로 인
하여 새로이 발행된 신주와 대차증권에 대한 현물배당으로 지급된 주식(이하 “배당
주식등”이라 한다)은 그 배당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지급일에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
한 조건의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대차증권의 발행회사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존속되는 발행회사(이하 "분할후회사"라 한다)의 주식 중 가장 먼저 상장되는
주식의 상장일에 기존 대차거래는 종료되고 분할후회사의 주식으로 기존 대차거래
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차거래가 체결된 배당주식등 및 분할후회사의 주식은
대차거래의 체결과 동시에 차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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