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4조 (부당이득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8.5.24>.
부당이득의 징수부당이득구제급여기술원원장금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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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8.5.24>
기술원의 원장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기술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삭제 <2018.5.24>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 부담액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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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8.5.2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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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