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계약심사협의회 상정)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부당이득 환수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 자료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미리 정해진 비율을 계약금액 또는 물품대금에 곱하는 방식으로만 부당이득 환수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법위반 혐의 사항
2.부당이득 환수여부, 환수액 및 산정근거
3.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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