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11 · 시행일 2026-09-11 · 소관 조달청 · 조문 54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9-11 · 시행 2026-09-11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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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 방법제11조 익명제보제12조 신고 접수제13조 자진신고 기간의 운영제14조 신고조사 개시 결정제15조 병합조사제16조 신고조사 불개시 결정제17조 신고조사의 중단제18조 신고조사의 종결제19조 직권조사 개시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직권조사 계획 수립제21조 직권조사의 중단제22조 직권조사의 종결제23조 조사의 사 전통지제24조 자료제출 요구제25조 현장조사제26조 시료채취제27조 진술ㆍ확인 요구제28조 제재 등제29조 조사결과 통지제3조 조사 범위제30조 조사결과 보고제31조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 조사대상제32조 신고 접수제33조 사전자료 조사 및 조사개시 결정제34조 조사의 사전통지제35조 자료제출 요청제36조 현장조사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진술ㆍ확인 요청제38조 수요기관의 미협조에 대한 조치제39조 조사결과 보고제4조 조사권 남용금지제40조 시정요구 등 조치제41조 조사결과 통지 등제42조 부당이득 환수제43조 환수조사 요청제44조 환수조사계획 수립제45조 환수조사의 불개시제46조 환수조사의 중지제47조 환수조사의 종결제48조 설명회 운영제49조 환수조사결과 보고제5조 조사공무원 자세제50조 의견제출제51조 계약심사협의회 상정제52조 부당이득 환수 통지제53조 이의신청 등제54조 재검토 기한제6조 비밀엄수 의무제7조 신고제8조 신고포상금 지 급제9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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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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