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부당이득 환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의 장, 신고자 및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당이득 환수 결과 통지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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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환수조사의 종결제48조 · 설명회 운영제49조 · 환수조사결과 보고제50조 · 의견제출제51조 ·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2조 · 부당이득 환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이의신청 등제5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