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7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가는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국가의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ㆍ약국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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