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의 입찰ㆍ계약 및 국외 업무 출장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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