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부당이득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득을 환수한다.
②조달청장은 부당이득 환수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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