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4조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사회보장급여 환수ㆍ반환명령 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의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에 따른 비용 환수 통지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 비용징수 통지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4조의제1항의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납부통지서, 「영유아보육법」제40조2의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통지서,「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징수 통지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0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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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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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