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5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각하, 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의 각 규정을 토대로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휘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여부 지휘를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 요청을 생략하고 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서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서를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 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이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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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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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