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5조 (소송비용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대는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본 훈령에 따른다.
소송수행부대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소송수행부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회수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부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부대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4. 일부 승소 등 사유로 소송수행부대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5. 소송수행부대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6.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7.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집단소송 등 소송수행부대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수행부대는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부대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소송수행부대는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으로 30만원 이하의 경우는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지 않고 소송수행부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수행부대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즉시항고의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부대는 검찰청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부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 등 소송수행부대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부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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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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