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6의2조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관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보고 및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에 대한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건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본조신설 2024. 8. 22.][제19조에서 이동 <2024. 8.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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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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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