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7조 (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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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승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불복 지휘사항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승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불복 지휘사항에서 제외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결과를 보고 하여야한다.
③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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