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송비용 회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소송비용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청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4.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기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소송수행자는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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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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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