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소송비용확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각하, 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에서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여부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 요청을 생략하고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③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이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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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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