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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조문 본문
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5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7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9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0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3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
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소송허가 요건
"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
cites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 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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