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외국판결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1.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받은 경우
2.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2개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유류오염배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