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3조 (구조결정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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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소송구조신청을 인용하는 때에는 구조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1) 이 법원 20○○가합12345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소장의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예시 2) 이 법원 20○○가합2345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예시 3) 이 법원 20○○가합34567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건물시가감정의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소송구조신청을 인용하는 때에는 구조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1) 이 법원 20○○가합12345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소장의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예시 2) 이 법원 20○○가합2345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예시 3) 이 법원 20○○가합34567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건물시가감정의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②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다음부터 "법원사무관"이라 한다)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전산양식 A1343]을 교부(송부)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소송구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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