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제31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예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한 경우
3.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代位)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소를 제기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공사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勝訴)하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訴訟參加)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이 부담한다.
⑥부실금융회사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1.부실관련자의 배우자
2.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3.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轉得者)
5.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⑧부실금융회사등과의 합병이나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등의 인수 이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⑩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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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포함됩니다.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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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포함됩니다.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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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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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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