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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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후순위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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