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7조 (노동사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노동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민사사건(민사조정신청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2. 임금, 수당, 퇴직금 등 청구 사건3. 손해배상(산) 등 개별적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4. 쟁의행위 등 집단적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5. 노동조합 관련 사건6. 기타 근로관계 또는 노사관계를 원인으로 한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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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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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