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수익금’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6조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판매(또는 통신중계기 임대)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하 "위성정보 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이라 한다)은 부처별 위성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② 위성정보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③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의 장은 수익금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다.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6조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판매(또는 통신중계기 임대)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하 "위성정보 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이라 한다)은 부처별 위성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② 위성정보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③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의 장은 수익금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다.평창올림픽법 제8조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3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4조의 기념화폐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국제경기대회법 제12조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6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8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2조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을 실증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용" 이라 한다.)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1. 실증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2. 실증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3. 실증설비 위탁운영에 관한 비용4. 긴급사고 및 설비철거에 대한 적립비용5. 실증설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② 수입금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사용항목 및 목적, 사업기간, 세부내역 등은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집행)2. 실증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비용3. 실증사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증설비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6조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을 실증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용" 이라 한다.)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1. 실증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2. 실증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3. 실증설비 위탁운영에 관한 비용4. 긴급사고 및 설비철거에 대한 적립비용5. 실증설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② 수입금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사용항목 및 목적, 사업기간, 세부내역 등은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집행)2. 실증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비용3. 실증사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증설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6조의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지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품목대행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그 수익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급 주기를 반영하여 균분하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의 액수, 산정 근거,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0조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서는 「장비관리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1. 전체 연구개발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다음연도부터 투자).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여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0조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서는 「장비관리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1. 전체 연구개발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다음연도부터 투자).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여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도시개발법 제70조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6제9조의6(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공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도시공업지역법 제68조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① 제65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공업지역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같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① 연구개발과제수행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이하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익금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법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된 수익금은 정산하지 않는다.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① 사업기간동안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되, 연도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학 또는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시작품, 교재개발저작권,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법인 등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사업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비 관련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사업수행의 결과로 수익금(다만, 사업비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사업별로 개설된 별도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주무부서(또는 전담기관)와 협의하여 수익금 중 총 사업비의 10% 이내 금액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3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제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8제16조의8(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향군인회 회원의 복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참전유공자법 제24조의8제24조의8(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엽제법 제13조의8제13조의8(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복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그 밖의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국가유공자단체법 제21조제2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 회원의 복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