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1.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2.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제13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제14조의 기념화폐 발행에 따른 수익금
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그 밖의 수익금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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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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