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2조 (수입금 및 수익금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을 실증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용" 이라 한다.)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1. 실증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2. 실증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3. 실증설비 위탁운영에 관한 비용4. 긴급사고 및 설비철거에 대한 적립비용5. 실증설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
수입금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사용항목 및 목적, 사업기간, 세부내역 등은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집행)2. 실증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비용3. 실증사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증설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비용4. 기타 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한 기타비용
성과활용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계획 및 당해 연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차년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계획 및 당해 연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수익금 포함)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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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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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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