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2조 (수입금 및 수익금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을 실증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용" 이라 한다.)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1. 실증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2. 실증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3. 실증설비 위탁운영에 관한 비용4. 긴급사고 및 설비철거에 대한 적립비용5. 실증설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
②수입금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사용항목 및 목적, 사업기간, 세부내역 등은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집행)2. 실증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비용3. 실증사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증설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비용4. 기타 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한 기타비용
③성과활용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계획 및 당해 연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차년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계획 및 당해 연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수익금 포함)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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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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