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사회적기업 육성법폐기물관리법특별회계재활용가능자원수익금사회적기업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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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1.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제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4.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ㆍ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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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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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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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