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예금이자 및 수익금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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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간동안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되, 연도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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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간동안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되, 연도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학 또는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시작품, 교재개발저작권,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법인 등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사업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계약 관련 위약금 수입, 해외 집행금액 중 환율차이에 따른 수익금, 조달청 계약에 따른 업체의 부당이익금 수입금, 4대보험 정산 반환금 등 기타 수익과 카드포인트 등 부수적 수익은 국고로 반납하며,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수익발생내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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