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 (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수행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이하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익금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법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된 수익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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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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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