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 (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수행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이하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익금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법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된 수익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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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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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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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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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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