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0조 (수익금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서는 「장비관리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1. 전체 연구개발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다음연도부터 투자).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여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내부검토 절차)을 거친 후, 전체 연구개발기간에는 전문기관의 장에 승인요청하고, 성과활용기간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에 대한 수익금 사용 및 관리 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지역요령」 제45조 및 「장비관리요령」 제42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역요령」 제3조5호의 「산집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요령 및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은 「산집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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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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