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8 (수익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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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사업의 수익금은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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