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이자 및 수익금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비 관련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비 관련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의 결과로 수익금(다만, 사업비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사업별로 개설된 별도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주무부서(또는 전담기관)와 협의하여 수익금 중 총 사업비의 10% 이내 금액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