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이자 및 수익금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비 관련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의 결과로 수익금(다만, 사업비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사업별로 개설된 별도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주무부서(또는 전담기관)와 협의하여 수익금 중 총 사업비의 10% 이내 금액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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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협약 등의 변경제12조 · 협약 등의 해약제13조 · 사업비 신청 및 지급제14조 · 사업비의 관리제15조 · 사업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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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